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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41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교직원인 피고인이 근로장학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

거나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여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거나 억지로 포옹하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 초경의 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1년 12월 말경의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월경 사이의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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