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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1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4. 6. 10.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부고시 C D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974. 12. 30. 제주시 E 토지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통상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 현황(‘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11. 5. 18.부터 2016. 11. 18.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15,187,271원, 2016. 11. 18. 이후의 임료는 월 322,20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5,187,2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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