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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3. 25. 확정되었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12.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1:00 경 경기 포 천시 호 국로 994번 길 7080 꿈의 대화 앞 도로 인근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16. 1. 12.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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