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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 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북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6.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약 99㎡ 규모의 위 영업장에서 가스레인지 3대, 냉장고 2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2016. 7. 8.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는 위 영업장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하천 부지에 약 85㎡ 규모로 가스레인지 10대, 테이블 17개 등 조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북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6. 7.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국유지 하천에 약 5㎡ 크기의 목재 평상 17개, 조립 식 천막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및 위법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등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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