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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0:3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와 말다툼 끝에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자가 먼저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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