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626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66,683원, 원고 B에게 21,416,10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66,683원, 원고 B에게 21,416,10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