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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4608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44년 출생으로 2008년 경 위암으로 F 병원에서 위전 절제술을 받았고, 파괴 폐와 기관지 확장증, 폐 진균 증 등 폐결핵 합병증에 대하여 울산 중구 G 소재 ‘H 병원’( 이하 “H 병원” 이라 한다) 의 의사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9. 9. 13. 오전에 미리 처방 받은 쿨 프 렙 산 용액 2L 와 물 1L를 복용한 후 그날 위, 대장 내시경을 위해 H 병원에 방 문하였다.

피고 C는 2016. 9. 13. 오후 망인에 대하여 비수면으로 위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장내 잔 변이 남아 있어 내시경검사가 곤란 해지자 추가로 망인에게 장정 결제 인 쿨 프 렙 산 용액 1L를 처방하였다.

E은 위 쿨 프 렙 산 용액을 복용한 후 구토, 가슴의 답답함,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C는 대장 내시경을 중단하고 E의 항문과 구강 내로 삽 관하여 내용물을 흡인하여 뽑아냈다.

이후 피고 C는 경과 관찰을 위하여 망인과 그 가족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였고, E의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하였다.

다.

E은 2016. 9. 14. 12 시경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H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C는 E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좌 폐 하엽에 폐렴 소견이 있음을 발견하고 같은 날 14:00 경 F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F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받다가 2016. 9. 16. 05:37 경 흡인성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2호 증, 을 1, 3, 5,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는 망인이 과거에 위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위하여 추가로 쿨프렙산과 물을 처방하였다.

나.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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