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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1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7. 16.경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 지점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2. 7. 27.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A-14호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7. 27., 수표금액 25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수사기록 제25쪽, 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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