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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7고단3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12』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7. 22:48 경 광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5. 5. 31. 18:13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2018 고단 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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