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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99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는 매도인 F이나 피고인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룬 바도, 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의 모친으로 선박 매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서 선박 수익금 중 일부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 라 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인 선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 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선박 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크카드 절도의 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와는 당시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가 동생 L 명의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여 카드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빼앗아 보관한 것이고, 다음날 피해자의 모 C를 만 나 급히 돈이 필요해 우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여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이틀 후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절도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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