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가단219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