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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3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부분을 제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부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13세 미만 미성년강간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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