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D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고 맥주 컵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집어 들고 위 F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F에게 ” 내가 죄인이냐,

니가 뭔 데 내 인적 사항을 알아 가려고 하냐,

어린 놈의 새끼, 안경 다 부셔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을 밀쳐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실제 방해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12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을 부과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