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5 2019가단79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 6330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기초로 한...

이유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1078 면책확인의 소』사건(아하 ‘선행사건’이라 한다)과 기초사실 및 쟁점이 같은 사안이다.

원고는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및 그 확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이의가 아닌 면책확인 청구를 하였고,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선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고, 이에 관하여 확정된 선행사건의 판단 이유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특히 원고의 채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책 허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물만을 달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여 인용하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