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6. 23:2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방화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정차 중인 차량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4세)가 동승한 G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