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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33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경 피고를 원고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기로 하고 근로 복지공단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직원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9. 10. 8.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 복지공단에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은 있지만, 원고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는 2019. 6. 27. 17:31 경 피고의 신한 은행 계좌로 5,49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송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10, 1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C이 2019. 6. 27. 17:31 경 컴퓨터를 이용해 D, E, F 등 원고의 직원 9명에게 급여를 일괄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직원이 아닌 피고를 포함시켜 이 사건 송금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5,494,0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0.부터 2019. 4.까지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는 아무런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6개월 간의 급여 9,600,000원(= 월 급여액 1,600,000원 × 6)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은 위 미지급 급여 9,6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송금한 돈이 부당 이득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 변제에 해당하거나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3. 판단

가. 착오 송금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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