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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노1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입을 맞추어 실제 업주를 보호하고 자신(피고인 E) 혹은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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