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12 | 소득 | 2005-01-25
문서번호
서면1팀-112 (2005.01.25)
세목
소득
요 지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후자의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1,2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규정의 농가부업소득을 1,200만원을 차감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3년 귀속의 경우 1.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즉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신고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 1,200 만원을 차감한 후 배율을 곱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먼저 곱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200만원을 차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