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 주식회사 A(다음부터 ‘A’이라 한다)이 E, F, G, H에 의하여 탈취당하였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I(다음부터 ‘I’라 한다)를 장악했던 때에, ① I가 A으로 송금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I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2011. 6. 17. 4,500만 원, 2011. 8. 5. 500만 원, 2011. 8. 17. 1500만 원 등 원고는 2011. 8. 1.자 송금 200만 원에 관하여도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총 6,500만 원을 송금한 뒤 A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에게 6,5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② I가 A에게 반제할 가수금이 없음에도 마치 A에게 2011. 11. 15. 37,465,240원, 2011. 11. 16. 700만 원, 2011. 11. 24. 800만 원, 2011. 12. 2. 400만 원, 2011. 12. 9. 200만 원, 2011. 12. 20. 200만 원, 2011. 12. 30. 350만 원, 2012. 2. 29. 1,000만 원, 2012. 5. 7. 2,500만 원 등 총 98,965,240원을 반제한 것처럼 I의 장부를 조작한 후 이를 I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A에게 98,965,240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A으로부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63,96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이를 구한다.
2.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② 주장 모두 결국 피고들이 I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A을 그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데에 불과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I이지 A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가정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A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