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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36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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