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2018. 4. 7.자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존 조합장이던 G를 해임하고 신임 조합장으로 H을 선임한 뒤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 위법사실을 조사하던 중 기존 집행부가 조합원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임의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재산인 위 별지 기재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각 매도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뒤 해당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 조합의 규약 제49조 제2항은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이사회는 위 규약에서 정한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들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