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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원조 숯불 아나고 곰장어 식당 앞 노상에서 11. 12. 00:03 경 같은 동에 있는 라 스텔라 빌라 주차장까지 약 2km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6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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