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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2 2020노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의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 판매를 포함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그 중 1명이 구속되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20. 7.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보한 필로폰 판매자 2명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원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20. 3.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와 같은 수사협조가 양형기준의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감경요소로 보아 가중영역(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을 상쇄한 기본영역이나 감경영역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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