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6고합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7: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가 근무하는 ‘E’ 귀금속 점에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cm )를 자신의 잠바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

어 보여주려는 순간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현금 보관함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면서 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현금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서랍을 열었으나 마침 위 귀금속 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인 F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점포를 수차례 방문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