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사장! 씨팔 년! 좆같이 까불지 마! 나 돈 없으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