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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2가합7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834,609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4.부터, 나머지 3,07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5개동 2,69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1. 9. 사용검사를 받고, 2007. 12. 27.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및 하도급업체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2 ‘하자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2,699세대 중 2,553세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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