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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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