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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인천 남구 C 건물 42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양 평영업소 소장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 용인시에서 묘지 2만 기 정도의 합동 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와 동업 관계인 H가 묘지 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H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용인시와 묘지 5,000 기의 이장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 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묘지 이장공사 하청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와 묘지 이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용인시 묘지 이장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피해자 F 6,000만 원 피해자 G 4,000만 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약속한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인시와 사이에 묘지 5,000 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보증금 조로 주면 수개월 내에 그 이장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용인시와 사이에 묘지 5,000 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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