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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3 행의 ‘ 오피스텔을’ 은 ‘ 오피스텔’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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