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23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28,420원 및 위 금액 중 50,570,880원에 대하여는 2016. 6. 23.부터,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