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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44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0만 원 및 그 중 7,83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2006.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함)과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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