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44 ‘ 그 때 만난 순 필 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95 부영 의료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