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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30선고 2008므2492 판결
이혼등
사건

2008므2492 이혼등

원고,피상고인

고 ( I )

주소 경기 DC D E DEED

등록기준지 서울 DE IN TEL

피고,상고인

노MO ( CODE DOT ).

주소 경기 E ETE TEE TITLE

등록기준지 서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82189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재산분할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2006년경 학원을 현재의 위치로 이사하면서 피고가 피고의 모 김 로부터 1억 1, 000만 원을, 원고의 이모로부터 3, 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 500만 원을 차용하여 추가된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각 아파트 중 1 / 2 지분 및 원고 명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75, 000, 000원 상당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그 취득 경위 및 형성 ·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와 판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학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되 여주 아파트에 관한 지분은 포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천 MD 아파트의 지분 및 학원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며, 원고가 위 이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각 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금전으로 정산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면서,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취득 및 유지경위, 소득, 생활 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분할 대상 순재산액의 55 % 를 약간 웃도는 248, 200, 000원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 명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75, 000, 000원 상당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 유지한 원 · 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위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각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원심과 같은 재산분할 방법을 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 · 피고가 서로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재산분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

5512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상고장에는 재산분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바, 이러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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