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B과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함)의 기업개선작업{이른바 워크아웃(work out), 이하 ‘기업개선작업’이라 함} 과정에서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D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의하여 강제감자 및 출자전환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선박건조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금 반환, 선박 건조에 따른 기대수익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들은 D에 대한 연대보증에 기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전제되는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