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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4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4:00 경 남양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37세) 가 위 편의점 근처 소고 기국 밥집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수회의 동종 전과,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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