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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1 급 지적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거래에 사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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