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정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상호의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판매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E 식품 ’에서 제조 일자,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1.8리터 용량의 투명한 페트병 (1 개 당 판매 단가 2,300원 )에 들어 있는 식혜를 납품 받은 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범죄혐의 특정, 별지 기록 첨부, 범죄 일람표 등)
1. 차량업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