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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1157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A(여, 42세)는 2013. 7. 23. 17:00경 자매지간인 E, F, G과 함께 어머니인 H의 부양 문제 및 피고인 I의 주거지인 충북 청원군 J아파트 302동 601호의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하여 위 J아파트에 찾아왔다.

피고인

B은 2013. 7. 23. 18:30경 위 J아파트 302동 601호에서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자신의 팔을 피해자가 잡자 이를 뿌리치며 가방으로 때리고, 다음날인

7. 2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산신청 서류를 보이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A 모두 자매지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4. 19:25경 충북 청원군 J아파트 302동 601호 안에서 피해자 B(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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