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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이상 있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0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집행 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며 주차장을 나가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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