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가단5113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