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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19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5:50 경 인천 서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위 단란주점의 업주 F이 손님인 피해자 G(48 세), H(48 세) 와 합석하여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 곳 탁자들을 뒤집어엎으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에 의하여 위 단란주점 밖 계단으로 끌려 나오는 등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두 대 정도 때려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그 곳 계단의 벽면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17:40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뇌사 판정서, 사망 진단서, 검시 결과 서 및 사체 사진, 부검 감정서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112 사건 신고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병원 관련자 소견, 119 구급 일지 첨부, J 병원 발급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제출 H의 현재 상태, F 112 신고전화 녹취)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치사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2016. 9. 20. 자 의견서에서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 H, G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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