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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36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5. 8. 14.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F, G, H, I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10,000,000원은 잔금일인 같은 해

8. 30. 지급하기로 하되, 융자금 224,000,000원(국민은행)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 C은 2016. 4.경 D에게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B은 D에게 소개비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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