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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10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그룹은 국내 회사인 C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 원고,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G, H, I, J, K, L 등과 일본 회사인 M, 싱가포르의 회사인 N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O은 D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토차량제작, 기계가공 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재재 및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의 P 과장이었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C은 2009. 12. 8.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D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O과 그 형인 C의 당시 대표이사 Q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C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2009. 12. 17. O 및 C의 주주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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