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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정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숙박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할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위장소에서 객실 4개 및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군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박에 6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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