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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3860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30,324원과 그중 24,337,123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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