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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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