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4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91,652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91,652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