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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3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72,045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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