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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건으로 송치한 사건( 송치번호 2015-000822 호, 2015.12.21.) B, C 등이 제작설계하고 D, E, F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 (G, H, I, J)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2013. 9. 26. 경부터 2015. 8. 17.까지 대구시 수성구 K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 자취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자신 명의의 산업은행 L 계좌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공소사실에는 ‘93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N 등 총 8개 계좌에 130회에 걸쳐 416,525,883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 행위자)

1. 예금거래 내역, 입금계좌

1. 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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