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0. 피고인의 직장인 광주 북구 C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의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 ㆍ 패 ㆍ 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승 ㆍ 패 ㆍ 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1,064,170,000원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융정보 회신 서의 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rrow